EUDR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수출업자들이 제때에 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에 삼림 벌채와 관련된 대두, 목재 및 기타 상품의 수입 금지법안의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U의 삼림벌채법 EUDR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콩, 쇠고기, 커피, 팜유 및 기타 관련제품을 유럽 연합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과 거래자에게, 자사 원료 공급망이 삼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지난 5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 Katherine Tai 대표, Thomas Vilsack 농무장관, 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규정의 시행과 후속 처벌을 연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서한은 법이 발효되기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EU가 생산자들이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행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미국 생산자들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이 편지는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의해 처음 보도되었습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목요일 서한을 받았으며, 적절한 시기에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UDR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공급망에서 삼림 벌채를 근절함으로써 유럽 소비자가 아마존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전 세계 삼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브뤼셀은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의 연기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이 규제의 연기를 요청하는 이유는, 생산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벌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등, 법의 요구 사항이 저개발 생산국 농가에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것이 EU의 무역 장벽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입니다. 대다수 EU 국가의 농업부 장관들도 이 법이 유럽 농부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연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